술집에서 가정용주류를 판매시 어떤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주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식당 등 음식업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신청에 의하여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면허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음식업사업자의 경우 국세청고시 제2010-8호에 의거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규 위반사항 등을 목격하셨다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문의 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2과 (☎ 051-310-6215)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