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사의 원천징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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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3년정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학원강사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급되는 강의료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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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상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총액의 3.3%(주민세 포함)의 세액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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