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정보 입력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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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인데 홈택스로 종합소득세신고할 때 사업장정보 입력화면(C0601)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있음"으로하고 일했던 학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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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사업소득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귀하가 대표자로 있는 사업소득 - 이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있음'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은 본인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대표자로 있지 않고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 이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코드번호'940903'을 넣으시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2)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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