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게 현금증여함.
- 그 이후 과세관청의 조사로 인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가 과세처분 되었고, 국가에서는 아버지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목적으로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 그 이후 국가의 승소로 인하여 자녀의 증여금액 중 일부를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질의)
- 이러한 경우 당초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처분 한 것과 관련하여 취소되는 증여대상금액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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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와 같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에 반환된 금전과 당해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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