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 25일까지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넘겨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였습니다.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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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인천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즉, 확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시면 신고관련 가산세는 50%로 감면됩니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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