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도 못하는데,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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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ㅇ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그러므로 위와 같이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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