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교에 10년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가 음식점을 하기위해 용도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잘 되지 않고 부채만 늘어나 1년만에 사업을 폐지하고 집도팔려고 내 놓았는데 그런데 집을 팔게되면 5천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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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인지 2년이상 보유하였는지 등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2년이상 보유라 함은 보유기간 중에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통산하여 2년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위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 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그럼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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