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동아리 활동에 기타 과목을 강의 하시는 강사분의 세금 징수 여부를 문의 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보아 25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징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기준을 어찌 잡으면되는지요?
물론 강사분은 사업자등록증은 내지 않으신 분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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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소득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활동을 의미하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인적용역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강사분의 직업활동, 기간, 회수, 계속성 반복성과 함께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 뿐만 아니라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원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강연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이 함께하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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