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물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없는지, 종합부동산세액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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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주택의 건물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없는지, 종합부동산세액은 얼마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지방세법」제 181조(과세대상) 및 제183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규정은 없으나,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이를 준용하므로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부과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중 주택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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