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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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부과받은 물건에 대해서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부동산사무실에서 말씀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돼서요
주택은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만 납부한다고도 하구요
어떤 부동산이 과세대상이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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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공제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 가격이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인 12.1.~12.15.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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