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실지거래가격이아니라 공시 가격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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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 서에 배정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택 및 토지가격은 단독주택은 시군구청에서 4월 30일에 공시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4월 30일에,
토지는 시군구청에서 5월 31일에 공시합니다.
공시가격은 시군구청 종합 민원실이나 시군구청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거나,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32-770-02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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