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1979-1981)에 근무하던 소규모 업체(00전자)가 오래전에 폐업하여 경력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근로소득자의 세금납부 증명서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증명서를 발급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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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2013.8.29.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의 경우 1981년에 원천징수의무자(00전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령 별표 2에 의거 보존기간이 5년이므로 해당 자료는 세무서에서 별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하께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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