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분 연말정산 미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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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1~3월까지 근무후 이직을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원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지난주에 ○○○로 문의한 결과 아직 환급금이 세무서에서 지급이 안 되었고, 나오면 지급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5월이라 지급 받았는데도 안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로 환급금이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었다면 언제 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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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는 원천세 반기별 신고자입니다.

원천세 반기별 신고자가 세무서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 정기 원천세 신고(2010.1월~6월 귀속분)시 연말정산 신고 하는 방법

2. 3월에 원천세 조기 신고(2010.1~2월 귀속분 포함하여 신고)하여 연말정산 환급하는 방법

  - 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이 10년 1~2월 귀속 근로소득세보다 많아야 합니다.

확인결과 ○○○는 3월분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7월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 환급을 신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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