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귀하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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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