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귀하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   
  
          
  
  
|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