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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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자영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사업이 여의치 않아 폐업을 한 이후,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고 하는데 예전에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액을 탕감받아 새로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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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처분 납부소멸제도란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이 있는 분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줍니다.

- 납부의무 소멸 신청요건은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최종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2억 원 미만

2. 2012. 12. 31 이전에 폐업한 후, 2010. 1. 1. ~ 2013. 12. 31. 기간 중, 새로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지 않을 것

 

- 신청할 곳

결손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체납한 세무서)

결손세액은 국세청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있을 경우 각각의 세무서에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할 서류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수 사본 등

- 신청기간

2010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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