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발급 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공급받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개업을 축하드리며, 위 내용과 관련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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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