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관세자로 변경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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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연48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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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업자는 2010.0.0. 개업 후 현재까지 000와의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유형전환은 임의로 전환이 불가능하며 추후 직전연도 공급대가 기준 등에 의하여 유형전환대상자로 선정(사업자유형전환 안내문 발송됨) 되는데 그때 역시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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