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이 두명을 각각 전일제와 시간제로 돌봄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지원센터에 문의해보니, 아이돌보미 비용은 국가지원사업이라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현금 계좌이체만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한달에 최소 6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앞으로 계속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지 않는 것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카드결제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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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6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스키자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에 대한 이용료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에 내는 보육비와

성격이 같다는 어느 국회의원이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반영할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민원의 내용이 세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거나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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