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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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20년 넘게 어머니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너무오래되서 집을 매매하려고 하니 어머니가 1가구 3주택이라고 양도세가 많이 부과되지 현재 집을 증여받으라고 합니다.

어머니 소유 주택 : 제가 살고 있는 집 공유지분
아버님 소유 : 강화도에 1주택 (공시가격 : 60천만원), 인천에 1주택(공시가격 2억2천)

○ 질의
1. 어머님앞으로 제가 있는 주택만 있는데 1가구 다주택자에 해당되는지요?

2. 어머님으로부터 제가 공유지분을 증여 받은 경우
어머님으로 인해 나머지 아버지 앞으로 있는 주택을 5년이내 매매할 수 없는지요?
증여받은 지분많큼 등록세 취득세는 별도로 납입하는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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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어머니와 아들이 주택을 공유한 경우 각각 1주택으로 보는 바 아버지와 어머니는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2. 어머니로부터 주택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1세대 2주택이 되며 취득세,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들이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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