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어머니와 아들이 주택을 공유한 경우 각각 1주택으로 보는 바 아버지와 어머니는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2. 어머니로부터 주택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1세대 2주택이 되며 취득세,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들이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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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