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미신고

사회,문화
0 투표
종합세신고시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있음)로문의드립니다..처음2011년2월사업개시하며기업은행에사업용계좌를계설하엿읍니다..여직원이자동신고된다고하여그런줄알고이때모든금융거래는사업용계좌를이용세무신고도성실히해왔읍니다..저의세무상식무지로(5인미만사업체임),오늘종합신고시홈택스안내문보고계좌신고는하였읍니다..참고하시어가산세부과선처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 규정에의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받는걸로 판단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레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