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사회,문화
0 투표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라고 있던데 제가 지금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어서

이럴 경우 "임대차계약서"말고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당해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 해당 주택 소유가 부모님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필요없음

   2) 해당 주택 소유가 임대주택일 경우 

      - 임차인(부모님)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제출

      - 세대원에 부모님 인적사항 기재(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인정)

 

2. 당해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살고 있으나, 생계를 별도로 하는 경우

   1)무상임대차 계약서 제출

      - 서식 :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출력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과(051-***-****)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