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특별소비세 추징계산법

사회,문화
0 투표
2010년6월 장애인면세차량 구입하여 2013년11월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답을 찾을수가없어서요~
취득가격x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x세율~맞는건진 모르겠지만 인터넥에 나와있더군요
1)취득가격이란 신차값를 말하는건가요 아님 양도당시의 중고차값을 말하는지요?
2)세율은 어찌되는지요?
3)교육세30%는 별개로 또 붙는건가요?
정확한 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
4)특소세 신고는 어디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문의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13년 10월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 문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장애인차량을 구입하고 5년이내에 차량을 양도하시면 용도위반으로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기한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1.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5년이내 장애인 승용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첨부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계산방법
① 과세가격= 취득가액×경과연수별잔존가치
② 개별소비세=과세가격×세율
③ 교육세=개별소비세×30%
* 취득가액: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 경과연수는 신규등록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상 신규등록 한날 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아래표에 해당 잔가율을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잔존가치>

1년이하               : 0.768
1년초과∼ 2년이하: 0.65
2년초과 ∼3년이하: 0.563
3년초과 ∼4년이하: 0.422
4년초과 ∼5년이하: 0.316
* 세율
배기량 2,000cc초과,캠핑용차:기본(10%),2012년(8%),2013(7),2014(6%),2015(5%)
배기량 2,000cc이하(1,000cc이하 과세제외),전기자동차 :5%
(예시)차량등록원부상 거래가액 : 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가격)
차량등록원부상 차량등록일:2011년 6월 , 양도일: 2013년 11월(2년초과 3년이하 그러므로 세율은 0.563)

과세가격: 10,000,000원×0.563(잔존가치율)=5,630,000원(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5,630,000원×5%(세율2,000cc이하로 계산함)=281,500원
교육세: 281,500원×30%=84,450원
총납부세액:365,950원

신고서 서식을 첨부하였으니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시고 기한내 납부하시면 모든 신고절차가 종료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126 세미래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021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