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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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유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읽다보니 세부담상한제란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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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부양가족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부담 상한제란 보유세 개편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년도에

납부할 총세액 상당액(재산세+종부세)이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의 150%를

넘지 않도록 부담감의 증가를 완충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종부세는 과세대상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적용하며,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답변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쪼록 위 법령을 참고하시어 적절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거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하시는 일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세부담의 상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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