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대체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직하게 되었는데 서류 준비중에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가 있는데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없어져 버리고 회계사무소랑도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보다가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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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다니시던 회사에서 관할 세무서에 종업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업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시면 원천징수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편리한데 그 방법은

국세청홈택스→일반로그인→공인인증서로그인→화면좌측중앙의'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신고내역조회→해당연도조회→원천징수영수증보기→출력

- 위와 같은 순서로 해당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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