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원천징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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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에 상품권을 대략 이십만원 정도 회사로 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갑근세를 냅니다.
회사에서 구입시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상품권 자체 금액보다 저렴할텐데
갑근세를 회사에서 상품권구입가격으로 하는지 상품권 자체 금액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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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상품권을 얼마에 취득했는지는 원천세 징수와 무관하며 해당 상품권으로 구매가 가능한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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