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는데 영수증은 잃어버렸고 당시 공사업체의 상호 등은 모른 채 사장의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불통이라 연락 불가

- 영수증을 분실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며 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기를 원하며, 만약 이도 여의치 않다면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는 일반적인 시세 중 최소의 금액만큼이라도 인정해주기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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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국세를 부과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는 등 국세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경우를 두고  처리하는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업무를 달리 처리하게 되면 과세의 형평성을 잃게 되어 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실제로 확장공사를 한 경우이지만  공사를 한 업체와  지불한 금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객관성이 없으며,  공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공제해달라는 요지의 말씀도  임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라 하더라도 시행업체, 투입되는 건축자재, 대표자의 사업방침,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친분 정도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정해지는 금액이 각각 달라질 수 밖에 없어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공사비용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만이라도 공제해드리고 싶어도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각종 거래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챙겨주시고 대금 결제 등은 금융거래(계좌이체 등)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비록 고객님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만,  고객님이 하시는 사업이나 국세와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라도 국세청이나 국민신문고에 그 내용을 게재해 주시거나 연락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고객님의 한 마디가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청을 변화시키며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고 있기에 늘 고객님의 목소리를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과 ㅇㅇㅇ조사관(055-***-****)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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