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인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연수 변경 승인신청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실태와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 
  
          
  
  
| 관련법령 : |     
       
|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