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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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해약하려고 하는데, 연금공제를 받은 적이 없을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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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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