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인이 현재 두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2개 다 했지만
하나는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나왔는데
신고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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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 행정에 대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홈텍스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싸이트 접속 (www.hometax.go.kr)

2.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3. 조회서비스 클릭

4. 종합소득세 클릭

5. 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이상의 과정을 확인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득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이상이 있으시면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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