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를 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일반사업자가 아니라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현금거래 확인서(별지 제 77호서식)에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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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2. 처리의견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였을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신고방법은 별지 제77호서식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시어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하시거나, 인터넷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현금거래 등 발급거부 신고'란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접수된 신고서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담당자가 첨부된 증빙서류 및 해당사업장에 대해 검토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처리 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26 국세청 상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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