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양도세 비과세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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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주택을 5년이상 소유하고 2년이상 거주했던 2억미만의 1세대1주택이 있습니다.
이후 해외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1. 해외이주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어떤 경우엔 출국일이, 어떤 경우엔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 되어있던데, 어떻게 다른지?

2. 만약 조건부영주권이 아닌 영구영주권일 경우, 아직도 해외이주자가 아니니, 올해 매도를 하면 해외이주 양도세와는 상 관 없이는 기존의 1가구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3. 이미 한국에 거주당시 양도세비과세에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이민으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변경되는 것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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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외이주와 관련한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요건 :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일 것

 2. 1주택 보유 요건 :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할 것

 3. 출국요건 :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

 4. 양도요건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06.2.8. 이전에 국외이주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시 종전규정 적용)

 

 고객님의 질문과 연결하여 보면, 1, 2번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시민권 및 영주권의 획득여부와 상관없이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3번의 경우,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민갈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를 해야만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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