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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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년 5월 13일부터 오늘 9월 21까지
0000 헬스클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은 한달 80만원이였는데 3.3% 사업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3.3%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여서 이렇문의드립니다~
환급금은 얼마정도이고 .환급대상이라면 어떤서류, 혹은 절차를 알려주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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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고객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2013년 귀속 사업소득세 관련 문의한 건에 대하여 우리 세무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근무처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2014년 5월1일~31일까지

2013년 1.1~12.31 까지의 소득내용(동일연도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근무처에서 이미 징수한 금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중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신고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하시면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00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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