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용 계좌등록을 하려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못 찾겠습니다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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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용계좌신고서 작성하여 우편 및 방문신고 또는 홈택스->개인사업자->세무서류신고신청->일반세무서류->검색창에서 사업용계좌를 검색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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