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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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0. 3. 16 ****에 타이어 교체를 요청하여 4개의 타이어를 교체하였습니다.
현금 440,000원을 폰뱅킹으로 업주에게 이체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부이유를 묻자 "세금을 납부하면 남는것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못하여 위 업소를 신고합니다.
제가 신고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적의 조치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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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위한 고객님의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에 대하여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담당자가 해당업체에 방문하여 현지확인 및 행정지도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의무에 대하여 자세히 지도하였고, 해당업체도 향후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고객님의 가정과 사업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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