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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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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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사업자에게 다시는 발급거부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으며, 재차 발급 거부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 및 조사과에 조사대상자로 의뢰할 수

있음을 알리는 수명서 또한 받습니다. 앞으로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가 있을시 가산세 및 벌금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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