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자녀 교육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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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당해연도 중에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대한 취학 전 및 취학 후
교육비 공제대상 비용이 있는 경우 교육비 공제 금액 계산은?

Q2.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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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당해 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하여 취학 전 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취학 전 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교육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A.2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126으로 전화주시면 보다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교육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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