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수리한 후 업체에 카드결제를 하려하면 수리비외에 부가세 10%를 더 결제해야 한다해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도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사람들은 부가세10%더해서 카드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를 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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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한  자동차공업사의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민원에 대하여 우리세무서는 해당 업체에 향후 동일사례 반복 시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세법처벌법 제13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정상적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경고조치 하였으며, 세무서 자체적으로 해당업체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발급 거부업체로 분류하여 누적관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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