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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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 구입시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결제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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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

2. 검토 의견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00마트는 현재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는 가입 및 발급하고 있으나 쓰레기 봉투만은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발급을 꺼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차 계도 및 추후 재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주지시켰습니다. 추후 동일사건 재발시 세법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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