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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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소매점에서 자주 옷을 사긴하는데..상호명은 특히 정해서 말은 안하겠습니다..

교환X, 환불X 이렇게 써놓는 옷가게가 종종있는데 왜 현금영수증은 안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정해놓은건데 왜진짜 현금영수증은 안되나요? 부가세때문인거는 알겠는데 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되는옷을 왜 현금영수증발급을 안 해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고객은 봉인가요? 내돈주고 내가사고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는데 왜안해주는지..또한 해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고..어디다가 신고해야되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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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국민신문고 민원담당자입니다. 고객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현급영수증을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시 소득세법 제162조의 3규정에 의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발급 거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현금영수증발급거부신고서'에 의한 서면신고방법과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의 '현금거래신고발급거부,월세'코너를 통한 인터넷신고방법이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시 영수증 등 거래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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