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아동 교육비 공제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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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요건에 해당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과 소득공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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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인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괴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 제5항의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교육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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