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논을 증여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노후자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노후자금 2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고 신고하는지를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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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그에 대한 노후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노후자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토지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후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해 증여재산(토지)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은 oo세무서 납세자보호실 ooo-ooo-oooo, 홈페이지 http://g.nts.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第47條 (贈與稅課稅價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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