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부품 값의 부가가치세

사회,문화
0 투표
얼마 전 자동차 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을 방문하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 정비 내역서에 부품 값과 공임이 별도기제 되어있고 그 합계 금액에 또 부가세가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품 값은 이미 부가세가 부여된 소비자가격인데 왜 부가세를 또 내야 하나요?
이렇게 되면 부가세를 두 번 내는 꼴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 하십니까?
저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박봉규 입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차량수리와 관련된 부속품의 유통과정과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흐름도)

[1.차량부속품 도매상]

↓ ① 부품가격 + 관련부가세(이 가격으로 부품구입 및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부가세는 차량정비업소 부담임.

[2.차량정비업소]

↓ ② (정비업소구입부품가격 + 마진) + 관련부가세(최종부가세)
➡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구입한 부속품가격에 마진을 붙이는 것은
정비사업소 형편에 따라 자유임.

[3.최종소비자(차량수리자)]
⇒ 최종소비자는 최종부가세 한번만 부담하는 것임.

상기 흐름에 대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혼돈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법규와 흐름을 연관해서 판단해 보니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고객님께 부가세를 따로 받는 것은 두 번 부과하는 절차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부가세는 거래 단계마다 그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박봉규(033-250-0211)
혹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第14條 (稅率)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