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3일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2010년 2월 10일부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주소지를 옮기고 아직까지 그대로 인데
지금 집을 팔아야만하는 상황이 되어서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구입당시 2억3백만이었고 지금 매매는 2억7천만원에 하려고 합니다.
저의문의사항은 ①그럼 차액이 6천7백만원 정도가 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되며 ②주택소유자가 직장관계로 이동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그렇다면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하며③만약 매매후 부산에 아파트를 재구매시 언제 구매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는지④만약 기간내 집을 팔고 나서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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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관서(재산법인세과)에서 배정받아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규정 -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임. 따라서 취득한 기존주택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조건 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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