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는 본가는 광주광역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곳은 울산광역시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자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에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2.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자 등록의 주소의 시,도가 일치할 경우 혜택이 있습니까? 혹은 불일치 한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까?

3. 기숙사로도 사업자 주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IT업종이라 원룸은 된다고 들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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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은 귀하께서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주소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은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므으로,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자 등록의 주소의 시,도 일치 여부에 대하여 혜택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가능하므로,
사업이 개인 주택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신청하신 장소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를 3일의 기간 내에서 사업장 세적 담당자가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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