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사회,문화
0 투표
20여년 전에 상속받은 논이 있는데 현재는 직접경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나오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의 경우 거래가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관련 법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양도시점 이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 후 3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고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면 상속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피상속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하신 가액이 되며,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 에 의해 시가평가액 또는 보충적 방법(통상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을 의미함)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말씀하신 토지가 직계존속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 받아 200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적용 제외 대상 토지로 인정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납부세액 계산을 원하신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등기부 등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