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사항 미준수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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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ㅇㅇ동 ㅇㅇㅇ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2003년 5월 7일자로 불공정약관 조항으로(임대보증금인상건)
시정명령을 받고도, 입주민에게 아무런 통보도없이 2003.6월 5%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으며,
2004년 현재 또 5% 임대보증금을 인상한다고하는데....

이런 경우 건설회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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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는 우리 위원회가 시정권고한 지
역의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므로 시정조치의 효력이 곧바로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만 문제의 임대차계약서 조항은 시정조치를 통해 불공정성을 확인하였으므로 동 사업
자에 대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임대료등의 5% 인상과 관련하여, 공정위 시정조치의 취지는 5% 인상을 못하도록 하
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지 실제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우까지 인상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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