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소득세 추가환급 신청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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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로서 2011년 6월 말일자로 퇴사하여 현재는 무직상태이며,
퇴사 시 소득공제 후 기납부세액을 환급 받았습니다

2011년도 소득세 추가환급을 받고자 문의드리오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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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문의하신 추가공제의 신청방법은 ① 추가공제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전국 어느세무서가능) 소득세신고창구로 방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② 자택에서 홈택스(http://www.hometax.go.kr)로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메인화면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근로소득자신고서작성하기로 들어가셔서, 본인 확인 하신 후, 본인의 원천징수내역을 끌어오시면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신고하신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뜨게 되는데, 이 곳에서 각각 추가공제 받으실 내역을 입력하신 후, 하단의 입력내용저장하시고, 신고서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고서를 전송까지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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