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소득신고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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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본사 주식을 받았었는데 vesting 시점에 을종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걸 이제 알았네요

1. 실제 vesting된 주식들이
2011년 2012년 2013년 이런식으로 나눠져있는데
이번년도 소득 신고 시 2012년도것만 해야하나요 아님 다 해야하나요?

2. vesting만 되고 실제 판것이 아닌것도 신고 해야하나요?

3. vesting 된 것 중 일부 2013년 03월에 판것은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 내야하는거죠?

4. 을종소득 신고를 종합소득세에서 해야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을 보니 을종소득 신고 항목은 없는데 따로 메뉴가 있는건가요?

5. 을종소득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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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해외모회사 주식의 조건성취(Vesting)로 인한 취득시 을종근로소득 신고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귀 질의 경우,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식수령권을 부여 받은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 받은 날의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 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귀하께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나눠서 주식을 지급 받았으므로 각 귀속년도마다 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011년도 귀속 소득은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2012년도 귀속 소득세신고는 이번달까지, 2013년도 귀속 소득세신고는 내년 5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2. 실제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부여시의 시가를 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셔야 됩니다.
 
 3. 2013년 3월에 양도한 주식은 실제 양도가액과 주식 부여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2014년 5월까지 양도소득세 신고하여야 됩니다.

 4.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신고자 작성프로그램의 근로소득명세서 메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을 선택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자료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으로 주식거래내역서, 외화증권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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